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해양과학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기별 사업계획서
2.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해양과학관은 출연금등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0.6.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