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학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 내용
3. 수혜 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0.6.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