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