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