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