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2.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ㆍ점검ㆍ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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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2.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ㆍ점검ㆍ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