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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자원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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