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