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엄수의무))듣기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