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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4.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ㆍ수탁ㆍ등록ㆍ보존ㆍ관리ㆍ이용 및 평가

6.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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