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0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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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