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