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4조의2(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10.1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