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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17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615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14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6087호,202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9항 및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3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2명)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4917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2.25>
② 이 영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4177호,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5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46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4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7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0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84호,2022.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97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70호,202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1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96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8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0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6호,2019.4.30>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2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04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20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7913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1조 생략
제32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 정원 1명(6급 1명)과 조세심판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및 제34조 생략
부칙 <제27270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89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2의3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한다.
부칙 <제2715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19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