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비상임심판관)듣기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