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3(센터장)
① 대테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대테러정책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대테러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테러정책관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1]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