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의전ㆍ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4.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