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의2(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
①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4]
시행 2024.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