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