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