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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9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2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접수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호,202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2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7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6.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0.9.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09.1.1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8.3.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0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03.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