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9.27>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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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9.27>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