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①감사원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②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09.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