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