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듣기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본조신설 2019.6.12]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