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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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