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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75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5 및 별표 4의3 제1호너목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24일
2. 별표 2 제5호의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부칙 <제36116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31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751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지급 시 가산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위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1)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446호,2025.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체류 외국인의 총 체납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체납보험료가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후 다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제7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체납횟수를 산정한다.
부칙 <제35054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1),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27호,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44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9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4423호,2024.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17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2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409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4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교수등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553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1조의2제1항(제4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부과점수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12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94호,202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인상에 따른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증가분(제32조제2호나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에서 종전의 제32조제2호나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전부 감액하고,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본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2022년 8월분 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미만일 것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이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이 변동된 날
2. 지역가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32748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8.31>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19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81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97호,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2) 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47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846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2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96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별표 2 제3호타목3) 및 같은 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24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747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3호타목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87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3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라목ㆍ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13호,201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2019년 8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