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0조(출연금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0 (Management of Contributed Funds)
공단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The Service shall manage the contributed funds under Article 114 (1) of the Act by establishing a separate account fo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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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