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벌칙)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16 (Penalty Provisions)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97 (2), fails to make a report or submit documents, makes a false report or submits false documents, or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or question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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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