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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71호,2026.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방병원의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받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154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하목 본문 중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을 "같은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134호,202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호,2024.9.9>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4.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급여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202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1)(가) 및 (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974호,2023.10.30>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평가신청에 대한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제의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제의 직권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5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협상을 명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3호,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평가신청에 대한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약제의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약제의 직권 조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0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8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결정을 통보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결정을 통보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84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683호,201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등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4호가목(1)(가)ㆍ(나)ㆍ(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치료재료를 「약사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료에 관한 특례) 6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분만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9호,2019.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3호,2018.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5호,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바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입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확인 등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약제의 직권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에 대한 직권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약제의 직권결정 및 직권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항제9호에 따른 약제의 직권결정 및 직권조정 사유에 해당되어 그 결정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2)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5인실 입원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 본문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506호,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직권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4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4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4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서 또는 품목신고서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88호,2017.3.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심층적 검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73호,20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1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같은 규칙 제9조"를 "같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25호,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로 한다.

부칙 <제422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 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08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4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4호,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