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가입자등은 요양급여일수에 대한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내역별 요양급여일수를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해당가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전문개정 2006.1.16]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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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등은 요양급여일수에 대한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내역별 요양급여일수를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해당가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전문개정 2006.1.16]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