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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24호,2025.9.1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23.11.29>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제2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2조제6항제1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 <제892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21.12.3>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21.6.25>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29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2018.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17.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별지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6.12.23>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16.9.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11.12.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08.10.10>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384호,200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06.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ㆍ제15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7조제2항제12호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영업소ㆍ제과점영업소"로 한다.

부칙 <제290호,200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273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24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1999.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98.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