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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신체활동장려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6.29, 2021.1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7.7>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④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12.3>

[제목개정 2021.12.3]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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