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