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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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