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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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5.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