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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71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5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조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에서 영양조사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0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5조제9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 <제32160호,2021.11.30>

이 영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6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746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35호,2020.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위반상태의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시점부터 기산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2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별표 5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7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71호,2017.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238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그림등의 표기를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 제1336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부터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자등의 담배 판매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2.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전에 발주된 담배로서 2016년 12월 22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3.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761호,2014.11.20>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3호,2014.7.28>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23호,2012.12.7>

이 영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347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394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24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22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육사 3급 시험 응시자격의 유효기간) 별표 4의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은 2010년도에 그 첫 시험을 실시한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 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9878호,20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보건복지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0>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3>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23호,2002.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담배사업법시행령) <제17267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한다.

제29조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내지 <31>생략

부칙 <제14757호,1995.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1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영양개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조담배의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정소매인영업소에 전시 또는 부착된 제조담배의 광고물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