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6(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3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4.7.28, 2019.7.2>
[본조신설 2007.2.8][제27조의5에서 이동 <2014.7.28>]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