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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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