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2조(업무)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 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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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4장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 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