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4조(합동회의의 개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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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