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5조(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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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