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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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