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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2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 계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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