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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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2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