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8조(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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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3장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