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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87호,201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