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시행 2015.8.7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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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시행 2015.8.7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