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5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호,202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호,202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9일까지는 각각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94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해충돌방지팀은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해충돌방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해충돌방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렴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948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별제안심사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특별제안심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특별제안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923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제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17호,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8.28>

부칙 <제1904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호,2023.5.18>

이 규칙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호,2023.4.11>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1.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834호,2022.12.1>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호,2022.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776호,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호,202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호,202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5호,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익심사팀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1.29, 2025.11.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익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익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심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12.1>

부칙 <제1654호,202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호,2020.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과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4.11, 2025.2.25>

부칙 <제1612호,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호,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호,2019.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0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12>

[제목개정 2021.10.5]

부칙 <제1480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1>

제3조 삭제 <2020.11.30>

부칙 <제1415호,201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호,2016.5.19>

이 규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2016.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