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6057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30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03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9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3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92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124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0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4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25호,202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37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9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4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2호,2019.8.13>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5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77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3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부칙 <제28772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38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로 한다.

<11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09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57호,2016.5.10>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5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9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28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4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08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5362호,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